책상에 한미훈련 Ⅱ급비밀 두고 퇴근…軍 장성들 감사 적발

🛡️🚨국방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충격: 군사기밀 및 암호장비 관리 부실, 고위 장성 포함 17명 '경고' 조치
사진:연합뉴스

🛡️🚨국방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충격: 군사기밀 및 암호장비 관리 부실, 고위 장성 포함 17명 '경고' 조치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사기밀 및 암호장비 관리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4월 실시한 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육·해·공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서 고위 장성을 포함한 총 17명이 비밀문서 및 암호장비 관리 부실로 적발되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가 책상 위에 방치된 채 퇴근한 사례까지 확인되어,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국방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17명 '경고' 조치

이번 특별점검은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등 각 군 본부 및 사령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17명은 다음과 같이 각 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 육군본부: 6명
  • 공군본부: 5명
  • 해군본부: 3명
  • 해병대사령부: 3명

이들은 모두 비밀문서 또는 암호장비 관리 부실을 사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고는 징계는 아니지만 2년간 인사에 반영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입니다.


2. 육군본부 고위 장성의 심각한 비밀문서 방치 실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사례는 육군본부 소속 고위 장성들에게서 확인되었습니다. 작전 분야를 담당하는 소장급 장성Ⅱ급 비밀로 분류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 사후 검토 회의자료를 사용 후에도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둔 채 퇴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Ⅱ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입니다.

또 다른 준장급 장성 역시 Ⅲ급 비밀특정 부대 정찰용 무인기 긴급보강 계획 자료를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방치하고 퇴근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고위 장성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 수칙 위반군 전체의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군사기밀 및 암호장비 관리 부실, 전군에 걸친 문제

비밀문서 관리 부실 문제는 비단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도 Ⅱ·Ⅲ급 비밀문서 관리 소홀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Ⅲ급 비밀암호장비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부주의하게 방치영관급 장교들도 다수 확인되어 '경고' 조처되었습니다.

KJCCS는 전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전장 상황 및 작전 지시를 전달하는 핵심 지휘통제체계의 암호 장비입니다. 이러한 주요 암호 장비의 관리 부실은 유사시 군 통신 및 지휘 계통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4. 군사기밀의 등급별 보관 규정 및 위반의 심각성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로 구분됩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은 이들 기밀에 대한 엄격한 보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Ⅰ급 비밀: 반드시 이중 금고형 용기에 보관해야 함.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회복될 수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밀)
  • Ⅱ급·Ⅲ급 비밀: 철제 캐비닛 등 이중 잠금장치가 된 내화성 용기를 사용해 보관해야 함. (누설 시 중대한 영향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기밀)

이번에 적발된 장성 및 장교들은 Ⅱ급 및 Ⅲ급 비밀이중 잠금장치가 된 용기가 아닌 일반 책상 위에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는 간첩 행위해킹 등 외부 위협이 아니더라도 내부 기강 해이만으로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5. '경고' 조치의 의미와 인사에 미치는 불이익

비밀문서 방치 등 보안 관리 부실로 적발된 17명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는 징계는 아니지만, 군 조직 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인사 조치입니다. 경고를 받게 되면 2년간 각종 인사 심사에 반영되어 진급 심사주요 보직 임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소장 및 준장급 장성이 경고를 받은 것은 향후 군 내부 경력 관리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특별점검이 단순히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 국가안보 위협하는 기강 해이: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

이번 특별점검 결과는 한미연합훈련 계획첨단 무기 도입 계획국가 안보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군 조직의 보안 의식이 얼마나 이완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국방부는 단순히 '경고'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위 간부들의 보안 의식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군사기밀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돌이킬 수 없는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모든 군 관계자가 가져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방 분야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적발 내용 및 조치
  • 적발 인원: 총 17명 (장성, 영관급 장교 포함)
  • 주요 위반 내용: Ⅱ급 비밀 (한미연합훈련 자료) 및 Ⅲ급 비밀 (무인기 계획, KJCCS 암호장비) 책상 방치 등 관리 부실.
  • 조치 사항: '경고' (2년간 인사에 반영되어 불이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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