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 '보정명령'으로 소 취하…새로운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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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들이 결국 소를 취하했습니다. ⚖️ 이례적인 이번 소송 취하는 시민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재판부의 '엄격한 보정명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내린 결정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시민들의 소송, '재판부 보정명령'에 가로막히다
시민 1만 2천여 명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소송 취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재판부가 내린 보정명령 때문입니다. 보정명령이란 소송 서류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어, 사실상 소송 진행의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 방식과 재판부의 엄격한 요구
김 변호사는 애초에 1만 2천여 명의 시민을 대리하여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공동소송의 일종인 '선정당사자'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함께 참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법적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규모 소송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자주 활용됩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제출된 2만 8천 명의 원고 명단뿐만 아니라 처음 제출한 1만 2천 225명도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처음 제출한 명단과 동일한 명단만을 인정하라는 '황당한' 보정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원고 명단의 추가나 변경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대규모 공동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소 취하의 배경: 변호사의 '공적 분노'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 취하의 배경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부의 태도에 "공적 분노를 느꼈다"며, 수백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어려움을 넘어, 재판부의 불합리한 명령에 대한 변호사의 강력한 항의로 해석됩니다.
변호사는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대신, 차라리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소송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까다롭고 비현실적이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소송의 향방: 새로운 재판부에서 다시 시작
김 변호사는 이번 주 다른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비록 첫 번째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재정비된 소송인단과 전략으로 새로운 재판부에서 다시금 법의 심판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시민 공동소송의 어려움과 법원 행정의 절차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시민들의 사법 정의 실현 의지가 재판부의 엄격한 절차에 부딪히면서 좌절되는 모습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회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소송을 이어가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국민 주권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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