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25년 주민고용보조금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천구 관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천구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2025년, 금천구는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 주민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2025년, 금천구의 희망을 쏘아 올리다
* 사업명: 2025년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 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1년)
* 지원 대상: 채용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인 자를 2025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인원: 총 50명 (업체당 최대 2명)
* 전일제 근로자 (40명):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월 50만원 지원
* 시간제 근로자 (10명): 일 6~7시간, 주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무 시 월 38만원 지원
신청 접수 상황 및 지원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월 38~50만원)
* 지원 방법: 신규 채용 후 3개월 고용 유지 시, 4개월차 급여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신규 채용 이후 신청 가능
2. 지원 세부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지원 기간: 신규 채용 후 신청하여 3개월 고용 유지 시,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 예시: 2025년 2월 3일 신규 채용 시, 2월 ~ 4월 (3개월) 고용 유지 후, 5월 ~ 10월 (6개월)까지 지원 대상 기간에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3개월 고용 유지는 필수 조건이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다음 달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월별 지급).
1. 고용 및 금천구 주민등록 유지: 지원 대상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및 금천구 주민등록 유지는 필수입니다.
2. 소급 지급: 신청 당시 채용월 포함 4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경우, 초과 월에 대해 소급 지급됩니다.
3. 현장 확인: 지원 업체의 정상 영업 여부 및 지원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방문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4. 근무 일수 미달 시 미지급: 해당 월 1개월 미만 근무 시,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6월 29일 퇴사 시, 6월분 지원금은 지급 불가)
* 지원 조건:
1.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 신규 채용일 기준, 금천구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금천구민 채용: 신규 채용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인 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금천구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매월 신청서 제출: 선정 기업은 지급 기간 동안 매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월별로 지급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특정 업종: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주업종 기준)
2.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 부적합 기업: 금천구에서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5. 특수 관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업주와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6. 파견/용역 근로자: 신청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
7. 중복 지원: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근로자에 한하여 채용일로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정부 등으로부터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인턴십 등 유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중/중복 지원 불가) 업체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유사 지원금 수급은 가능합니다.
8. 1인 자영업자: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교차 사업장 신청: 사업주와 근로자 간 교차 사업장으로 신청한 경우
10. 단기 고용/재취득: 동일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한 경우
11.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우선 선발 기업:
1. 금천구 일자리 관련 참여 기업: 금천구 일자리센터를 통해 직원을 채용한 경력이 있는 기업, 금천구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기업
2. 정부/서울시 선정 우수 기업: 정부 및 서울시가 선정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3. 기타 일자리 창출 공헌 기업: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기업
4.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 연계: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의 취업 연계 교육 수료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5.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024년도 금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
* 유의 사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청구할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 방법: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미송신, 반송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 후 유선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 ------------------------------------------------------------------- | ---------- |
| 신청 서류 | ①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서식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각 1부. | (붙임) 서식 |
| 증빙 서류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 시 제출 |
| | ④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 시 제출 |
| |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 시 제출 |
| | ⑥ 4대보험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 신청 시 제출 |
| | ⑦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 시 제출 |
| | ⑧ 피고용자 근로계약서 | 신청 시 제출 |
| | ⑨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월 평균 보수 보이게 출력) | 신청 시 제출 |
| | ⑩ 사업주 본인 및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 시 제출 |
| | ⑪ 기업의 입금통장 (법인명의) 사본 | 신청 시 제출 |
4. 선정 방법 및 결과 통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선정 방법: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지원 결정
* 결과 통지: 선정된 업체에 유선으로 개별 통보
5. 문의 사항: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금천구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지원팀
이번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삶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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