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엮는 서울, 든든한 삶의 울타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파헤쳐 봅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특히, 소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희망을 비추는 이 제도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한마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이죠.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2.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꼼꼼한 자격 요건 알아보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시 여행을 온 경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조건: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 ---------- | ---------- | ---------- | ---------- | ---------- | ---------- |
| 중위소득 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3,871,106원 |
* 재산 조건: 가구의 재산이 1억 5천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집, 땅 등), 자동차, 금융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을 포함한다면, 재산 기준은 2억 5천 4백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자녀 1인당 금융 재산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자동차: 자동차는 재산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재산: 금융 재산이 3천 6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보험은 금융 재산에서 제외되며, 일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 일시금은 금융 재산으로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5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연 1.3억 원)과 재산(12억 원)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어려운 절차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희망을 더하는 다양한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크게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이며, 최소 지원액은 최대 지원액의 1/3 수준입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지원 급여액 = 가구 규모별 최대 급여액 - (0.22 × 해당 가구 소득 평가액)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 지원 | 생계급여 | 382,730원 | 629,230원 | 804,060원 | 975,650원 | 1,137,320원 | 1,290,370원 |
| 최소 | 소득평가액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3,871,106원 |
| 지원 | 생계급여 | 127,580원 | 209,750원 | 268,020원 | 325,220원 | 379,110원 | 430,130원 |
* 해산급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되며, 추가 출생 영아가 있다면 영아 1인당 7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 장제급여: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이 지원되며, 이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4.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문의하세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엮는 서울, 든든한 삶의 울타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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